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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미주한인 지위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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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1216   미주지역 한인변호사

2019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기존 체류 신분을 유지하던 분 들중 이민 체류신분 연장중 하나인 I-539 를 연장할 경우 지문을 반드시 찍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. 그런데, I-129 와 달리 I-539 의 경우 별도의 노동허가(EAD) 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문을 반드시 찍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강화한 이유로 인해서 승인 속도가 굉장히..

출처 : http://eslaws.co.kr/bbs/bbs/view.php?bbs_no=2&data_no=257 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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