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유진변호사(유산상속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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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유진변호사(유산상속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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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0110

의뢰인분 중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팔지 못하게 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판매금지 조항은 부모 사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. 첫째, 부모가 살아 생전 취소 가능 리빙트러스트(Revocable Trust)를 만들었을 때는 부모의 소셜넘버를 그대로 쓴다. 즉 본인 재산에 대한 모든 재산권을 그대로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하기에,..

출처 : https://www.koreatowndaily.com/columns/20210110173018 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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